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조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조례 질의 회신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1. 지목이‘대’인 일반주거지역의 토지 10필지를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하고 하나의 지번으로 합병 하였습니다. 2. 위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별표1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경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는지, 격자구간의 최댓값을 적용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나)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라 함은 그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토지의 합병 후 비록 그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만으로는 원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라 규정하면서 (4)에 (3)에도 불구하고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청장이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2,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4/0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5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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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조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554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22793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