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정비사업) 관련 안내 1.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등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귀 부서 소관사항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수립 및 변경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환경부 질의회신 등)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된 사업계획 등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등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후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시기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4/24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11860376
20211012213936
본청
환경정책과-7240
D000002984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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