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오탈자 정정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61(2017.04.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1.4.자로 개정·공포(총리령 제1349호)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오탈자가 확인되어 정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오류 사항 정정 사항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Ⅲ.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 다.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 Ⅲ.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 다. 제7호카목1)에 해당하는 경우 ※ 오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예정.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57323
20211012213936
본청
식품안전과-12527
D00000298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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