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 동작문화원 (경유) 제목 동작문화원 정관변경신청 결과 통보 1. 동작구 교육문화과-8454(2017.4.12.)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된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변경신청 요청한 정관의 제4조 9항에서 “복지사업”을 추가로 요청한 정관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허하니 지방문화원 진흥법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신청 현황 및 불허 사유 ○ 동작문화원에서 정관 변경 신청한 동작문화원 정관 제4조 9항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 복지사업”을 추가, 요청한 내용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범위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불허함. 붙 임 : 1.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신청서 1부 2. 정기총회 회의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혜경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4/21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970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1845952
20211012213847
본청
문화예술과-5970
D00000298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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