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941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혜경 장철민 04/21 장화영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7. 4.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4조(사업),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제11조(회원의 상벌) 등 정관변경 사유  현 동작문화원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변경하고자 함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7. 2.27(월) 16:00 / 동작문화복지센터 소회의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90명 중 2/3 이상인 66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없이 동의결과만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의거, 동작문화원의 현 정관의 보완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은 타당하나 ❍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제4조 9항의 조문은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동작문화원 변경정관」동조항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 복지사업 조문에서 복지사업은 허가 제외  처리의견 : 정관변경 불허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회의록의 내용이 미비하고 변경정관의 제4조 9항의 조문의 명확하지 않은 사업구분을 사유로 동작문화원 정관변경을 불허 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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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941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경 관리번호 D00000298304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