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1. 시민봉사담당관-8461(2017.4.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자치민원사무 처리기준표 작성을 위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자치민원 기초자료 1부. 끝. 공간정보담당관 주무관 김준모 공간정보기획팀장 송종선 공간정보담당관 04/20 조봉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4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tp://www.seoul.go.kr 전화 2133-2833 /전송 2133-1073 / kjm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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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637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모 (2133-2833) 관리번호 D0000029807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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