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965(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에 의거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마련코자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2017. 4. 19.(수)까지 붙임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주택건축국 등의 69개 부서(※수신처 참조) ○ 작성항목 : 민원명,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발급건수 등 (※붙임서식에 있는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붙임: 자치민원 기초자료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농업과장,투자유치과장,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기술심사담당관,법무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대기관리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문화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박물관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민관협력담당관,인권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사회혁신담당관,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식품안전과장,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여성정책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38세금징수과장,세제과장,공간정보담당관,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교육정책담당관,청소년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이경옥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시민봉사담당관 04/10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8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87 / ogi9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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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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