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시민봉사담당관(경유)공동체주택사업부제목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1. 시민봉사담당관-8461(2017.4.10.)호와 관련입니다.2. 행정자치부에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에 따라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도입함에 따라 자치민원 기초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붙임 : 자치민원 기초자료 1부. 끝.주택정책과장주무관최대영주택제도팀장김지혜주택정책과장04/13송호재협조자 시행주택정책과-711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전화02-2133-7021/전송02-2133-0752/choikal@seoul.go.kr/대시민공개
11758181
20211012212836
본청
주택정책과-7110
D00000297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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