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1055(2017.4.13.)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4항에서 자동차가액 산출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3.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저공해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담당부서를 통해 ‘해당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여부’확인하여 업무처리토록 붙임과 같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공임대 입주자 심사 부서)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26560
20211012213755
본청
주택정책과-7550
D00000298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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