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업무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2394(2017.5.24)호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 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용기준 - 소형 화물자동차(밴형 등)의 적재장치가 작아 자전거 등을 손쉽게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도 발급 가능 - 영업용 택시는 부착불가(법제처 유권해석 16-0585, ‘17.1.26) 3. 부착시에는 봉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장치를 구비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담당 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5/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64222
202110122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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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6218
D00000302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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