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업무 유의사항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업무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2394(2017.5.24)호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 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용기준 - 소형 화물자동차(밴형 등)의 적재장치가 작아 자전거 등을 손쉽게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도 발급 가능 - 영업용 택시는 부착불가(법제처 유권해석 16-0585, ‘17.1.26) 3. 부착시에는 봉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장치를 구비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담당 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5/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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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업무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218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02234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