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고령노인 장애인주차구획 사용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고령노인 장애인주차구획 사용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안하신 거동불편 노인의 장애인주차장 이용관련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대수의 3%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동행시 시설물 입구와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어머니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실 경우 서울시내 관공서 및 공영주차장은 물론 공원시설, 고속도로휴게소 등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받으시던 병원에서 의사의 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4/19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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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고령노인 장애인주차구획 사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270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29769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