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제출 요청 및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제도개선 권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제출 요청 및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제도개선 권고 1. 2019.12.31.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자 [붙임1] 자료(CCTV 포함)를 요청하오니 2020.1.21.(화)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355(2019.11.25.)호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붙임2]와 같이 권고하니,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권장"은 지자체에 권고하는 과제로서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현황을 파악[붙임1] 후, 지도·검검 등의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19.12.31일 대비 CCTV설치 증가실적을 제출 요청할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 시설 CCTV 설치 자료 현행화 독려 모형CCTV 등 노인학대 및 사고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에 부적합한 영상카메라를 실제CCTV로 교체 권고 붙임 1. 서울시관내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2019.12.31.기준) 1부. 2. 권고문(의결서 :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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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관내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2019.12.31.기준)_00구.xlsx

    비공개 문서

  • [공문]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제도개선 권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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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의결서 541호)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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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제출 요청 및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제도개선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93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911922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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