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관련 조사의뢰 1. 택시물류과-28302(2016.9.27.)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3.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내용 대상 소재지 조사내용 ******* *** ·유류비 - 30ℓ기준량을 설정 후 ‘16년 10월 1일부터 초과 사용 유류비에 대해 운수종사자에게 비용을 전가함 ※ 관련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813880
20211012213520
본청
택시물류과-12186
D000002976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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