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건설산업정보센터-1-12067(2017.3.23.)호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처분업체 및 내용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분 근거 충정종합 건설㈜ (김성복) - 조경공사업 01-0200 - 토목건축 공사업 1827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99(태상빌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영업정지 5개월 (2017.5.22.~2017.10.21.)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붙 임 :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및 미발급 현황 알림 1부. 2. 청문주재자의견서 및 청문조서 각 1부. 3. 행정처분조서 각 1부. 4. 영업정지 공고(안) 각 1부. 5. 처분사전통지서 수취 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 실효 조회서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4/18 이진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시설안전과-5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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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및 미발급현황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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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조서_청문주재자의견서_(충정종합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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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조서_(충정종합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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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안)_(충정종합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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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가능금액 조회서_(충정종합건설)_(17.4.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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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 수취확인서_(충정종합건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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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961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로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297421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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