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43〕1. 예방과-12111(2017.04.1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2.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가. 조사대상*******************************************************************************************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1) 금 액 : 100,000원(십만원)2) 산출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2.개별기준 가목(1차)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시실보고서 1부.2. 자인서 1부. 끝.담당자최현삼위험물안전팀장한범희예방과장박철우소방서장04/17김시철협조자 시행예방과-12454()접수()우06171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http://fire.seoul.go.kr/knfs전화/전송2052-0177//부분공개(6)
11790586
20211012213301
본청
예방과-12454
D00000297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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