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덕원전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 1. 예방과-1547(2017.2.2.)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17. 2. 2.(목) 나. 조 사 자 : 소방위 임국진(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위반자) [생년월일] 소재지 위반 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서울시 도봉구 704(방학동)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지않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1차 처분 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1) *************************은 덕원전설(주)에 등록된 기술인력(보조인력) 도장기를 2016.10.20. 해임 한 후 2017.1.19. 소방시설협회에 해임신고 한 사실이 있는 바, 2) 이는『소방시설공사업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소방시설협회에 제출 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3)『소방시설공사업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이 없음 – 1차 처분에 해당] 과태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과태료 부과 1) 금 액 : 100,000원(십만원)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제2호 개별기준 가목 1차 처분 바. 조치계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상기 위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기회를 주고자,『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내용 포함)』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원희 소방서장 02/06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7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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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덕원전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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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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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사실확인[덕원전설(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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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덕원전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27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국진 (84-531,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289104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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