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친환경급식담당관-391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공공급식팀장친환경급식담당관유춘상김종은04/14이보희협 조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토론회 결과보고2017. 4친환경급식담당관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례 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 토론회 개요○ 일시 : 2017. 4.10.(월), 14:00~16:30(155‘)○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참석자 : 100명-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및 생협, 관계전문가,시민, 공무원 등 ○ 주요 내용- 좌 장 : 이명희 시의원(행자위 부위원장)- 발 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서윤기 의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평생교육정책관)- 토론자(6명) : 전문가(1명)·공공급식시설(3명)·생협(1명)·자치구(1명)▶ 전문가 그룹 윤병선(건국대)/ 생협 단체 안인숙(행복중심)/ 자치구 전은자(서대문구)▶ 공공급식시설 황연옥(어린이집)·성태숙(지역아동센터)·송화진(복지시설) □ 토론회 주요내용공통의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공공급식의 시행 또는 확대는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며,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공공급식영역에 대한 정책적 기준 마련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 및 행복을 담보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음- 본 조례안은 우수한 먹을거리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한 방향설정을 하고 있고, 먹을거리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식재료 조달체계 확립을 통해 시장의 폐해를 줄이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함○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더욱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 하겠음질의응답○ 각각의 공공급식시설의 유형별 차이가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괄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은 이해하나,- 좋은 식재료가 들어온다해도 이를 취사할 수 있는 조리시설이나 인력이 없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따라서, 취사시설이나 조리원 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답변】①하나의 조례안 속에 층위가 다른 모든 시설을 공통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울수 있지만,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소규모 시설로서 인건비 부족 등 어려운 면이 있음을 알고 있음②우선 취사시설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분은 본 조례에 넣을 성질이 되지 못하고, 지침이나 방침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며,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달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③도시락·벌크 형태로 급식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도 많고, 향후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발전되면 커뮤니티키친로 다양한 주체와 연관되어 급식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임○ 서울시에 13개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있어, 그 센터에서 식단제공,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등 지원 및 관리를 받고 있음- 향후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된다면 2군데 센터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양 센터간 관계정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듦【답변】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식재료 조달부분은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식단제공과 식생활교육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면도 있으나, 향후 양 기관의 기능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음○ 조례안의 지원내용 관련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지원한다’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임의규정으로 규정되면 사업 신뢰성이 낮아짐【답변】‘지원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서의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고 하여 지원을 안 할수도 있다라는 의미는 아님○ 지원내용으로 학부모모니터링단 지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식관련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급식관련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 【답변】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아울러 먹거리 관련 다양한 시민단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시장의 책무로 사회적경제 조직 등 먹거리 관련 단체 활성화방안을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음□ 토론회 사진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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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91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4147) 관리번호 D0000029714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