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사회기반시설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사회기반시설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2.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천시에서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분)중과제외대상인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음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과제외대상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목적사업, 업종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중과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나.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제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전입지 관할 구청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주무관최상남부동산세팀장배정희세무과장04/13임출빈협조자 시행세무과-8564()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www.seoul.go.kr전화02-2133-3394/전송02-2133-1034/sasasak@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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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사회기반시설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564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29709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