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유통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유통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유통업을 주된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임대 및 가맹점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은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산업의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유통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다. 유통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통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에서 중과제외 업종과 그 외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아울러,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목적사업, 업종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바.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 때,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 제외대상이며, 그 외 임대 및 가맹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지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9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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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유통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155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29769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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