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종로구 건축과-7381(‘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북촌 지구단위계획 지침 결정당시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가 시행령 별표1 개정(2014.3.24.)으로 삭제되었는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명시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소매점과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3. 북촌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0조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만 불허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 소매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법령 제정·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치침과 상이할 경우 변경되는 해당 법규 및 관련 지침을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제4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4/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4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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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4304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29692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