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개봉 판매 관련 질의회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개봉 판매 관련 질의회신 안내 1. 종로구보건소 의약과-6450(2022.05.09)호 관련입니다. 2.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한 질의요청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답변집(2002.12) 】 - 의약품 포장단위(개봉판매) 관련 질의(p195~7) 중 구충제나 영양제, 간장약등 피로회복?자양강장 등과 같이 1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포장단위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음. ····· 동제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낱개마다 약사법제50조(현 약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하며, 이 경우 표시 기재사항 예외 인정사항은 없음.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낱개마다 표시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5개의 낱개포장단위를 1줄로 생산하여 1개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할 수도 있음.(p197) 붙임 「2002년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답변집」스캔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11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약품 개봉 판매 관련 질의회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811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주A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5352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