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개봉 판매 관련 질의회신 안내 1. 종로구보건소 의약과-6450(2022.05.09)호 관련입니다. 2.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한 질의요청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답변집(2002.12) 】 - 의약품 포장단위(개봉판매) 관련 질의(p195~7) 중 구충제나 영양제, 간장약등 피로회복?자양강장 등과 같이 1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포장단위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음. ····· 동제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낱개마다 약사법제50조(현 약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하며, 이 경우 표시 기재사항 예외 인정사항은 없음.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낱개마다 표시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5개의 낱개포장단위를 1줄로 생산하여 1개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할 수도 있음.(p197) 붙임 「2002년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답변집」스캔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11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부분공개(5)
25959231
20220513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811
D000004535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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