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당업체 제재를 위한 처분의 사전 통지 (재통지) 1. 서울특별시 『2017년 식품안전정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용역 계약과 관련, 계약상대자인 ************는 귀사의 책임 사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8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어, 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 하고자 하니, 2017.04.14.(금).까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신청사 5층)에 출석 하여 청문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일까지 출석하지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주)데이터코어시스템즈(03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3층 (인의동)) 주무관 안준혁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04/1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신청사 5층) / 전화 02-2133-4711 /전송 02-2133-4911 / seoulep@seoul.go.kr / 부분공개(6)
11748167
20211012212748
본청
식품안전과-11178
D00000296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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