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보완요청 1. 서대문구 교육지원과-4187(2017.3.29.)호 및 우리시에 접수(9519, 2017.4.10.) 민원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또는 귀 구에서 이송)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요청하오니 2017.4.21.(금)한 서대문구 또는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역 ○ 변경될 정관 원본 1부(※ 간인 포함) ○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포함) ○ 총회 관련 위임장 260부(※ 원본대조필) ○ 회원명부 1부(※ 원본대조필)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회수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성규(사,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9 지하1층 (연희동))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4/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7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22526
20211012212354
본청
청소년담당관-7342
D00000296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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