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처리 현황 제출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475(2017.4.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 신고제 합리화 과제와 관련하여 각 법률상 신고업무의 2016년 현황에 대한 법제처 자료요청(국회요구자료)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상 신고처리 현황(2016.1.1.~12.3)』을 붙임 양식에 따라 4.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처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훈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4/10 代이성택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6 /전송 02)2133-4902 / pupplez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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