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153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상황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강은영 임종학 04/13 이권석 협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 2023년 상반기 -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점검 계획 2023. 4.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 2022년도 상반기 -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점검 계획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한 민방위 상황 발생시 건물내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한 경보전파 책임자 현행화, 경보전달방법 관리기준 안내 및 점검 계획임. Ⅰ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9조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Ⅱ 추진배경 ? 민방위 상황 발생시 건축물내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주기적인 민방위 경보대상 건축물 현황 및 경보전파 책임자 현행화 필요 ?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민방위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안내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개정(2020. 12.)에 따른 민방위 경보대상 건축물의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 필요 Ⅲ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 민방위경보단말장비 설치 현황(24개구 75개소) Ⅳ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3. 4. 14. ~ 5. 13 (1개월) ? 점검대상 :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등 774개소 ? 점검방법 : 공문발송 및 전화점검 - 운수시설 404개소는 주기적 안내공문 발송 및 현황관리 - 대규모 점포 및 영화관 전화 운영현황 점검 - 공문 및 전화 점검 미회신시 현장 방문점검 실시 ? '23년 상반기 중점 점검사항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행화(신규·폐업·휴업,영업장소 변경 등)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내역 확인 · 책임자 변경시 정부24를 통한 전파책임자 신규·변경 신고서 제출 안내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안내 등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및 숙지여부 확인 · 민방위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 ? 점검인력 : 민방위경보통제소 직원 18명 Ⅴ 행정사항 ?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구역별 전화점검: 각조(5개조) - 붙임1 전파대상 건축물 현황 참조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현행화: 경보상황팀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및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문자수신 연락처 정비 ? 안내물 및 각종 신고서 홈페이지 게시: 경보상황팀 붙임: 1.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1부. 3.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서(예시) 1부. 4.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문 1부. 5. 정부24를 통한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신고방법 1부. 6.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지정/변경) 신고서(양식) 1부. 7. 민방위경보단말등록 신청서(양식) 1부. 8. 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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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043007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1153
D000004783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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