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홍보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87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경보상황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이상학 유태식 07/08 이권석 협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2021년도 하반기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홍보 계획 2021. 7.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제6호 2021년도 하반기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홍보 계획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보전파책임자를 조사·현행화 하고, 개정법령을 홍보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사 항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 등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자원관리과-8003호(2021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결과 조치계획 알림/2021.07.06.) Ⅱ 조 사 대 상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구 분 계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 3,000㎡이상 영 화 상영관 (7개 이상) 소 계 터 미 널 여객자동차 역 시 설 철도역사 및 화물처리시설 항공여객시설및 시 설 항만 여객이용 소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점포 그밖의대규모 계 조사개요 - 기 간 : 2021. 7. 12.(월) ~ 8 .13(금) · 1차 조사 : 7. 12.(월) ~ 7. 30(금), 2차 조사 : 8. 2.(월) ~ 8. 13.(금) ※ 1차 조사시 미수신자에 대하여 2차 조사 실시 - 대 상 :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등 - 방 법 : 민방위경보대상 건축물 담당자와 전화로 책임자 및 운영현황 확인 - 조사인력 : 민방위경보통제소 직원 16명 Ⅲ 추진내용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조사(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 및 일일 조사서 제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주체(경보전파책임자)에게 민방위 기본법 개정 사항 안내 - 민방위 경보전파책임자 수신용 번호 확인후 개정법 관련 안내 문자 일괄 전송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홍보 - 2021년도 상반기 경보전파 대상 실태 점검시 누락된 10개소 추가하여 안내 - 2021년도 하반기 경보전파 책임자 현행화 및 개정법령 홍보 후 결과보고 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신규·변경 신고서 제출 홍보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및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문자수신 연락처 정비 주차 자치구 업태 개소수 1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13개 자치구)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2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12개 자치구) 3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 운수시설 등 4~5 미수신 건축물에 한하여 2차 조사 - - 붙임 1.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 1부. 3.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1부. 4. 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신고방법 1부. 5.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 변경) 신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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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2021062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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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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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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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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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 변경)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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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홍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876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학 (02-726-2907) 관리번호 D000004296636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