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통지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통지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되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송받은 지 20일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조례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공포하였음을 동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 공포 내역 조 례 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포방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462호 2017.4.6.(목) 서울시보 게재 붙임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도시농업과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전명수 시의회사무처장 04/06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21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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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214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승 (02-3702-1280) 관리번호 D0000029623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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