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난계단, 복도 통행에 장애물 적치에 대한 통제 문의] 민원 회신

구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피난계단, 복도 통행에 장애물 적치에 대한 통제 문의]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 응답소 민원접수 20*******003132(2017.4.4.) 민원발생위치 : **************** 민원신고내용 : 피난계단, 복도 통행에 장애물 적치에 대한 문의 아파트 복도, 피난계단 등에 자전거, 가구 등을 쌓아놓은 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 하셨는데요.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전거, 가구 등을 1. 복도의 1/2 범위 내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거나 2.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거나 3.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 등의 일상생활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 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구로소방서 예방과 이태균(02-2685-4119)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이종대 예방과장 04/05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864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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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복도 통행에 장애물 적치에 대한 통제 문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45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균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29619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