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의숲 차량통제 볼라드 파손 및 공원내 공사자재 무단 적치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의숲 차량통제 볼라드 파손 및 공원내 공사자재 무단 적치보고 공원운영과 ? 2501(2018. 3. 6)호 및 산하공원장 회의(2018. 5.15 등) 우안도로 공사와 관련 사전에 인부대기실 ? 공원관리 보관창고 건의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1. 위법개요 가. 일 시 : 2018. 5. 17(목) 나. 내 용 ㅇ 공원내 차량출입통제 볼라드 무단파손 후 차량통행 ㅇ 시민의숲 공원내 공사장비 무단적치 2. 문제점 보고 가.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으나, 시민의숲 공원 인부 대기실 ? 보관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제시하지 않고, 보관함 건립은 현재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양재천 우안도로 공사 완료시점에 임박하여 공원관리 보관함을 건립할 경우에는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며, 공원관리 장비이전 작업에도 어려움이 많음 다. 시공사에서 공원관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우안도로 개설공사의 조속히 추진 하기 위해서 보관함 주변 울타리를 철거요구 하였으나 “우리는 인부대기실 및 보관함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을 받지않은 상태이며, 보관창고를 건립 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고 ”고 반대의사를 밝히자, 공공기관의 공사인데 시민의숲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장비를 동원하여“울타리를 강제철거 하겠다”며 시공 관계자가 협박을 하고 라. 또한 볼라드를 파손하고 공원내에 무단으로 공사장비를 적치 하였음(별첨사진) 시공사 측에서 상기와 같이 시설물 파손 및 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추진하면 자체인력으로 인부대기실 및 장비 보관함을 지킬 수 없음 3. 시민의숲 공원에서 요청합니다 가. 우안도로개설 공사 관련 협의 준수사항을 재검토 및 공원시설물 파손 과 공원 내 공사장비 무단 적치 등 위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우안도로 개설공사 완료 시점이 되기 전에 보관함 ? 인부대기실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 근로자 불편사항 해소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주무관 김희곤 공원운영과장 05/24 오철선 협조자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시행 공원운영과-602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91 /전송 02-2181-1169 / kailing@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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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숲 차량통제 볼라드 파손 및 공원내 공사자재 무단 적치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23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곤 (02-2181-1191) 관리번호 D0000033671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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