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철저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865('19.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 현재 야생조류에서 AI항원(H5·H7형) 검출 시 가금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예찰·검사와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항원 검출 지점(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관내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AI 항원(H5·H7)이 검출될 경우, 붙임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철새도래지(지점)에 대한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역 출입통제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AI관련기관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0/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5619
20210929044640
본청
동물보호과-18333
D00000384664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