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 민원 회신(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2010년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른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연임이 가능하다”한 규정의 존속여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2010.7.6.개정〕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질의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귀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임기 횟수에 포함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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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민원 회신(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33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89925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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