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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와이파이 설치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773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임종학 이방우 04/03 代이방우 협조 통신망관리팀장 代이정현 ´17년 와이파이 설치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자치구 (구로, 광진) 보조금사업 추진내용 및 일정 협의완료 450백만원 2017.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7년 와이파이 설치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전역 와이파이존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시비) 보조금 ❍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 또는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의 11 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제37조)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제54호 2016.5.22.시행) Ⅱ 보조사업개요 󰏚 대상사업 : 2개 ❍ 구로 와이파이존 조성 : 308백만원 -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 308백만원 ❍ 주민참여사업 : 142백만원 - 구로구 도시공원 와이파이 설치 : 90백만원 - 광진구 다중이용시설 와이파이 설치 : 52백만원 󰏚 사업규모 : 96개 무선접속장치(AP) 설치 및 통신망 구축 Ⅲ 세부시행계획 󰏅 추진절차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보조금 교부  (´17.1~4) (´17.4~5) (´17.4~5) 사업발주 및 시공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17.5~10) (´17.10~11) (´17.11~12)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자치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교부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 관리카드(서식4)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 자부담 비용 집행관리(자부담 예산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 보조사업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반환 조치 ❍ 보조금 정산 및 반환 - 운영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완료 후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법 제32조의8)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법 제32조의8)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실적보고서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가능) 및 보조사업 금액 확정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_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 적용 - 반환기한 경과 금리: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5%를 적용 󰏚 사업시행 ❍ 지역선정 - 선정주체 : 보조사업자(자치구) - 설치지역 : 저소득층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지역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위하여 서울시 u-무선망 사용시 연계절차 및 이용조건은 “서울시 자가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지침” 준수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 - 자치구 자가망 증설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 확행 - AP 설치 후 서울시 무선통합관제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정보 제출 · 통신망 구성도, IP 주소, 설치장소 주소(GPS좌표), 사진 등 - 서울시 표준 SSID 사용(PublicWiFi@Seoul) ❍ 운영관리 - 서울시 : 시 ↔ 자치구 간 u-무선망 유지관리 및 와이파이 서비스 모니터링 - 자치구 : 와이파이 장비․회선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 예산사항 단위 : 천원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금액 비고 합 계 450,000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공공 무선인터넷 (WiFi) 인프라 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계 308,000 구로 와이파이존 조성 308,000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공공 와이파이 설치(주민참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계 142,000 구로구 도시공원 와이파이 설치 90,000 광진구 다중이용시설 와이파이 설치 52,000 Ⅳ 행정사항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보조금 예산배정 신청 및 자치구 교부 ❍ 월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 ❍ 와이파이 설비 증설 및 무선인터넷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터넷 증속 검토 󰏚 보조사업자(구로구, 성동구) ❍ 보조금 교부요청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월별 추진현황 및 사업비 사용내역이 포함된 최종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서울시 표준 SSID 사용 및 회선․장비 유지관리 붙 임 : 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양식) 1부. 2. 2017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단체소개서(양식)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양식) 1부. 5. 2017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양식) 1부. 끝. 서식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등 서식2 2017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 지표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사업내용 - - □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 ․ 인쇄비 ( %) ․ 강사료 (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3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5 2017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2017.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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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773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학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2958477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공공무선인터넷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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