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1. 각 부서에서 발생한 2017년 3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후 조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2017.3.1.~3.31(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 발급자료) 나. 대 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17. 4. 10(금) 라.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2. 아울러 첨부된 자료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4.10.까지 세제과(부가세 담당)로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서: 인력개발과, 역사도심재생과, 총무과, 주차계획과 ※ 홈택스접속 인증서: 요청시 별도 e메일로 배부 나. 기타자료 확인부서: 품질시험소 다. 체납부서: 투자유치과, 하천관리과 붙임: 2017.3월 부과자료 확인(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력개발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총무과장,주차계획과장,투자유치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4/0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4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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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826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29574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