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1. 각 부서에서 발생한 2017년 2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료 부과 내역을 상호확인하여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후 조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2017.2.1.~2.28(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 발급자료) 나. 대 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17. 3. 10(금) 라.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2. 아울러 첨부된 자료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3.8.까지 세제과(부가세 담당)로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서: 문화정책과, 물재생계획과,민방위담당관, 총무과, 주차계획과 ※ 홈택스접속 인증서: 요청시 별도 e메일로 배부 나. 기타자료 확인부서: 디지털창업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문화재과 다. 세금계산서 확인부서: 주거사업과 붙임: 2017.2월 부과 및 세금계산서 확인자료(통보)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문화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민방위담당관,주차계획과장,총무과장,디지털창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代조경숙 세제과장 03/06 代노은주 협조자 시행 세제과-3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11365507
202110122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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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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