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1. 2022년 2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사용)료 부과내역을 확인 통보하니, 붙임1 자료를 확인·조치하여 미(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하시기 바라며, 감액 등 수정사유발생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시기 : 2022. 2.1.~ 2.28(세외수입시스템 부과일 기준) 나. 발급대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22. 3. 10(목) 라.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2. 각 부서 문서담당자는 [붙임1] 확인 후 업무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서 지정하고,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3.10.까지 세제과 담당에게 유선(☎.3375)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서: 도심권사업과, 물재생계획과, 복지정책과, 한옥정책과 ※ 국세청 홈택스접속 세금계산서 발급 기관인증서: 요청시 별도 e메일로 배부 나. 기타자료 확인 부서: 물재생계획과, 환경시민협력과, 서울시설공단 붙임 1. 2022.2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확인 통보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심권사업과장,물재생계획과장,복지정책과장,한옥정책과장,환경시민협력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3/0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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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2.2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확인 통보_본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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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조회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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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02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4883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