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 통보 1. 현장대응단-2223(2017.3.29.)「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중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일시 : 2017. 3. 25.(토) 13:30경 나. 장 소 : 강동구 ********************* 다. 위 반 자 : ******** 라. 위반법규 :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마. 위반내용 : 상기인은 **** 창고에서 냉장용 배관 산소용접 중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함.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조사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3. 위반사실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안재성 지휘1팀장 이용호 소방행정과장 03/31 김연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28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 전화 02-479-4119 /전송 02-489-2119 / uganda97@seoul.go.kr / 부분공개(6)
11630125
20211012211424
본청
현장대응단-2288
D00000295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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