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512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박기호 박영재 代이방우 03/30 최영훈 협 조 주무관 김선진 2017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검사업무 추진계획 2017. 3.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검사업무 추진계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시로 이양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적법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류심사․설치확인․정기검사 실시 Ⅰ. 업무개요 □ 관련근거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 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 7(설치공사 등의 확인)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5호) o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5호) □ 신고업무 처리절차 Ⅱ. 2016년도 추진성과 □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의 지방이양 o 추진경과 - ‘06.04.06 : 지방이양 결정(제39회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16.06.02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업무 미래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15.12.01), 시행 ’16.6.2 o 인수현황 - 운영현황(서울시)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타 기관수 50 8 29 10 3 단말개소 10,523 18 9,361 1,122 22 **** ****** ****** ****** ******* *************** ************** **************** ********* ********** ****** - 연도별 신고현황(전체) (2016. 5월 현재) 년도 계 09년이전 ‘10 ‘11 ‘12 ‘13 ‘14 ‘15 ‘16 설치신고 44 30 3 5 0 3 0 3 0 변경신고 178 32 28 21 20 25 23 22 7 설비검사 148 32 28 15 19 13 22 15 4 계 370 94 59 41 39 41 45 40 11 o 수행업무 - 설치신고(설비 최초 구성시), 변경신고(설비의 이전/증설) - 설치 등 확인(공사 완료시), 정기점검(3년 마다)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o 조치사항 - 관리대장 정비,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안내 -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검토 처리 현장 검사 등 수행 □ 지방이양 후 추진성과 o 신고수리(2016.6.2. ~ 12.31.) 구 분 설치신고 (건) 변경신고 (건) 설치확인 (건) 설치확인 부적합 비고 계 시정 권고 2016년 2 20 24 3 3 0 - 설치신고서 보완 · ************** → 설치계획서내 공사개요 및 설치사업장 주소 누락 - 설치확인 부적합 시정·권고 주요 내용 · 축전지 보관함 외함 미접지 : 1건 · 소화기 명판 미부착 : 1건 · 출입통제구역 표시 미부착 : 1건 o 정기검사(2016.10.6. ~ 11.17.) 구 분 검 사 기관수 검 사 개소수 적 합 개소수 부적합 비고 계 시정 권고 2016년 8 39 35 4 4 - - 대상 : 8개 기관(지자체 8) - 부적합 시정·권고 주요 내용 · 접지설비 미설치 : 2건 · 축전지 보관함 외함 미접지 : 2건 Ⅲ. 2017년도 추진계획 □ 운연현황 구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기타 기관수 52 8 29 10 5 단말개소 12,499 18 11,302 1,150 29 **** ****** ****** ****** ******* *************** ************** **************** ********* ********** ****** ********* ********** □ 신고 수리 o 일반사항 - 신고설비가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서류심사 실시 - 운용기관 담당자에게 신고방법‧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부 안내 ※ 가이드라인을 발송하고 설치확인․정기검사 출장 시 지도․안내 o 주요 심사 내용 - 설치 목적 외 사용 여부 - 타 설비와의 무단접속 연계 - 기술기준과 안전성 신뢰성 적합여부 등 □ 정기 검사 o 검사주기 : 약 3년 단위 선정 (단위: 기관)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기 타 대상기관 52 8 29 10 5 정기검사 (2017년) 19 8 4 4 3 o 주요점검내용 - 전용통신기계실 설치, 소화설비 설치, 장비 접지 상태, 통신설비의 적정 관리 등 □ 추진일정 o 신고 수리 : 1월 ~ 12월 o 정기 검사 : 4월 ~ 10월 붙임 1. 2017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세부일정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1부 3.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1부 4.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업무 관련 법령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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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6512
D00000295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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