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확인검사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현장 확인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검사표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확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계환 SNet팀장 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2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76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451194
20210928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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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0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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