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 양식에 작성, 3.30(목)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주요내용 o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나. 조례(안) 관련부서(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 o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o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o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o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붙임 : 1. 의원발의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융합경제과장,관광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문화예술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서울도서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문은지 문화정책팀장 이은주 문화정책과장 03/29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정책과 / 전화 2133-2516 /전송 / mej720@seoul.go.kr / 부분공개(5)
11606009
20211012211245
본청
문화정책과-4348
D000002953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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