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194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구민수 홍우석 代홍우석 09/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9.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의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규정(안 제9조제5호) - 여가교육이 가능한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규정(안 제10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생 략)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 6. ∼ 7. (생 략) 6. ∼ 7. (생 략)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생 략)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현행과 같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 4. (생 략) 5. (현행 제4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여가 활성화 사업 대상자에 “18세 미만 아동”을 추가하고,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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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255
본청
문화정책과-12194
D00000435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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