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136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문은지 이은주 서영관 고홍석 류경기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태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고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발의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 발 의 일 : ’17. 3.23(의안번호 1695) ○ 발의의원 :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2) - 찬성자 : 11명(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없음) ○ 주요내용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여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민간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정 경위 ○ ’17. 3.23 : 김태수 의원 외 11명 발의 -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개인에 대하여 경비, 포상, 홍보 지원 ○ ’17. 4.20 : 제273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여가교육 실시 및 지원 시설 추가 - 민간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 명시 및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 ○ ’17. 4.28 : 제273회 본회의 가결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안) 조규심 상정, 공포·시행 ○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7.3.21. 시행)에 그 근거가 있고,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5.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5.18. 따로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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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620
본청
문화정책과-6136
D00000299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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