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851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김유진 곽종빈 주용태 03/27 서동록 협 조 2017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계획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확대 추진 및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체 육성을 통한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도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16.5.19.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7호, 2017.2.14.) 추진배경 ○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적합업종 신청 시에 대기업 진출·확장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 수집․확보가 어려워 대기업과 합의 시에 애로사항 존재 ○ 적합업종 지정기간(최장 6년)이 만료되는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 - ‘17년 연내 총 74개(‘17.3월 기준) 중 49개 품목의 적합업종 해제 예정 ‘16년 추진실적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계획 수립(‘16.4.) ※ ‘16년 신규사업 ○ 적합업종 숙의토론회 개최(‘16.4.25.) 및 자문협의회 운영(6회, ‘16.4.~12.) ○ 적합업종 지정(재지정)신청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 통신기기 소매업(‘16.10.20.~ 12.28.), 떡국떡 및 떡볶이떡(‘16.12.16.~ ‘17.2.3.) ○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자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16.10~12.) - ‘한국계란유통협회’ 및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업종 발전방향 연구․지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국회 토론회’ 지정토론 및 의견개진(‘16.11.8.) ○ 적합업종 실태 파악을 위한 중소기업단체 대상 설문조사 추진(‘16.12.~ ‘17.1.) Ⅱ 2017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업종별 실태조사 및 업종단체에의 컨설팅 제공 등 적합업종 단계별 지원 ◆ 현장사례 수집 및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한 법․제도 개선 건의 지속 ◆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업무 전문성 제고 1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실태조사 추진 ○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포함)신청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2개 업종) - 미지정 업종 대상 설문조사(‘16.12.~ ‘17.1.) 통해 실태조사 지원 업종 발굴 - 실태조사 이후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및 동반위에의 의견제출 설문조사 등 정책 수요파악 → 필요업종 선정 (자문협의회) → 실태조사 용역수행 → 신청서 작성지원 → 적합업종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 ‘17.3. ‘17.3~4. ‘17.5.~10. ~ ‘17.11. ~ ‘17.12. ○ 생계형 업종 법제화 등을 위한 적합업종 성과분석(실태조사) 진행(‘17.2~4.) - 생계형 업종의 매출액증가율, 고용증가율 등 적합업종 지정 전후 비교․분석 - 권고기간(최대6년) 만료 및 적합업종 해제 이후의 대책 마련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권고기간 연장 등 2 적합업종 지정단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 및 현장방문 ○ 지정된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중소기업중앙회 보조금사업] - 지정 단체·협회의 수요를 반영한 컨설팅 프로그램 구성(‘17년 3개 단체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도모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대상 공개모집 → 컨설팅 필요단체 선정 → 수행기관 선정 및 컨설팅 시행 →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사례 전파 ‘17.4.~ 5. ~ ‘17.6. ‘17.6.~10. ~ ‘17.12. ○ 적합업종 지정단체 현장방문을 통한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월 1회) -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 등 애로·건의사항 청취․수집 및 시(市)정책 안내 - 수집된 사례 바탕으로 법령 제·개정 건의 및 보도자료 제공 ≪방문단체 선정 기준≫ 설문조사(‘16.12.~‘17.1.) 응답 결과, 적합업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낮고 권고사항 미이행 사례 등 애로사항이 있는 단체 대상으로 적합업종 기간만료일이 가까운 단체 우선 방문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감대 확산 ○ 서울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구 성 : 8명(내부위원2+외부위원6) ※ 필요시 논의주제별 내․외부 전문가 참여 ․ 내부위원 :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지원과장 ․ 외부위원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개최시기 : 지원 단체 선정 등 필요시 수시 운영 (연 10회 내외) - 역 할 ․ 중소기업자단체 서류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컨설팅 지원업종 선정 ․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 등 중소기업자단체에의 자문 및 제출자료 검토 ․ 단체방문상담, 토론회․간담회 등 적합업종 관련 행사 및 정책 자문 ․ 법․제도 개선 방향 등 적합업종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 ○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 - 언론기고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이슈화를 통한 인식 제고 유도 ․자문협의회 등 전문가 기고문 게재 및 현안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언론 홍보 - 토론회․간담회 개최를 통한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공론화 ․ 적합업종 신청단체 지정 촉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 등 Ⅲ 추 진 일 정 ○ 적합업종 지정단체 방문 (월 1회) : ‘17년 3월~ ○ 적합업종 성과분석 실태조사․연구 : ~ ‘17.4.6. - 용역기간 : ‘17.2.6.~ 4.6. ○ 적합업종 지정단체(3) 컨설팅 : ‘17년 4~10월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연계(‘17년 50,000천원) ○ 업종(2) 실태조사 추진 : ‘17년 4~11월 - 용역기간 : 3개월 내외(1업종) 소요 예정 ○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토론회 개최 : ‘17년 하반기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17년) : 98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 90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8백만원 붙임 : 2017년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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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4851
D00000295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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