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12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이창현 이성은 김태희 03/30 강태웅 협 조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포함)신청,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추진배경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기초자료 확보 애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의 지원정책 불충분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기간만료품목 발생 및 이행강제성 부재 등 현 적합업종제도 한계 존재 ?? 그간의 추진실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신청 기초자료 실태조사 추진 - (‘16년: 2업종) 통신기기 소매업(신규),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재지정) - (‘17년: 2업종) 보험대차 서비스업(재지정), 사무지원 서비스업(신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추진 - (‘16년: 2단체)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 (‘17년: 3단체)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지원 등 - (‘16년) 제도개선 숙의토론회 개최(4.25), 국회토론회 지정토론 참여(11.8) 적합업종 실태 및 정책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16.12~‘17.1월) - (‘17년)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생계형 업종 실태조사(3~4월), 언론기고 추진(자문협의회 4.20 / 경제진흥본부장 7.5)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7.11), 시·중기단체 공동건의문 동반위 전달(8.11) Ⅱ 2018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정부·국회와의 업무협의 및 정책건의를 통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단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실태조사 추진(2개 업종) - 적합업종 신청예정업종의 시장구조·규모(종사자수, 매출액 변화추이 등)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 실태조사 이후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지원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사내용 공유 실태조사 업종 공개모집 → 실태조사 업종 선정 → 실태조사 수행기관 선정 → 실태조사 수행 → 적합업종 신청 ~ ‘18.4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3개월(1개 업종) 중소기업자단체→ 동반성장위원회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16년 2개 → ‘17년 3개 → ‘18년 4개 단체) - 적합업종(상생협약 및 시장감시 포함)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자단체에 판로개척·마케팅 등 자구노력방안 제시,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 지정단체별 지원이 필요한 분야(내용)를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지원단체 공개모집 → 지원대상 선정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18.5월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일반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2개월(1개 단체) ‘18.12월 ○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 적합업종 지정단체 설명회를 통한 업종별 협업수요(3개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발굴 및 공개모집·선정 - 공동 이용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등(사업별 5천만원 이내) 2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적합업종 지정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적합업종 지정단체·소상공인 등 분야별(식품,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수렴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필요시 수시, 연 8회 내외) - 구 성 : 8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필요시 논의주제별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내부위원(2) :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생정책보좌관 ? 외부위원(6)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심사·평가), 용역 진행상황 자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3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신고?조치 - 관련단체 의견청취 및 모니터링 통한 합의사항 위반사례 접수, 확인 ? ‘18.3월 현재 중소기업자단체 43개 단체(73개 적합업종 해당) - 동반성장위원회 신고를 통한 조속한 시정조치(현장조사 및 대기업에 시정요청 등) ○ 적합업종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확산 및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 전문가 언론기고 및 현안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제도개선 인식 확산 - 중소벤처기업부 및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체계 구축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및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건의 등 Ⅲ 추 진 일 정 ○ 적합업종 제도개선 건의 및 업무협의(중소벤처기업부) : ‘18년 3월 ○ 적합업종 (재)지정 실태조사(2개 업종) : ‘18년 4~12월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4개 단체) : ‘18년 4~12월 ○ 적합업종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 ‘18년 5~12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18년) : 172백만원 ○ 산출내역 -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2개 업종) : 80백만원 -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4개 단체) : 80백만원 -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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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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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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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12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림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3328010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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