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별 세대수 비례의 수치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표자 1명당 세대수를 산술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동별 최대 세대수와 최소 세대수 사이에 1:3.9의 편차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으며 또한,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는“1인당 평균 세대수로부터 최대 24%의 편차가 있는 정도라면 관리규약 조항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아파트의 경우 74%의 편차가 발생하여 불평등을 초래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 또는 통로별 구획으로 선거구의 세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3/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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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790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4932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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