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87(2019.6.1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하여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ㅇ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ㅇ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ㅇ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3. 사업자 선정 관련 질의내용 ㅇ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 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권해석 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붙임문서 : 국토교통부 공문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6/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90818
20210929100322
본청
공동주택과-10713
D000003722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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