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가집합건물관리규약 개정 신고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응답소 질의 내용을 검토 한 바, 귀하가 소유하는 상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4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으로 규약에 이와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규약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그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 변경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거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에 대해 법과 달리 규정한 규약조항이 있다면,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반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상가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로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변경하였다면,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별도 소관청에 신고의무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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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57
본청
주택정책과-5461
D000002946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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