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회신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0(2017.01.06.)호 및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31639(2016.11.27.)호와 관련 입니다. 2.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 오다 영업자가 숙박업을 폐업신고(2016.05.26.)한 경우 기존 숙박업 용도를 인정하여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 및 지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 관련법령의 규정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하신 사항은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해당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01/0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0852
20211012195413
본청
생활보건과-603
D00000286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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