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교육·점검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772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익재 신경근 김현규 03/22 김기운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교육․점검계획 2017.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 교육․점검계획 ’16년 旣하달한『市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및『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관련, 市주관 소개교육및자치구 실정(여건)에 맞는 적용여부등 실태확인/점검을 통해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1 개 요 󰏚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9조 2항 1호 【통합방위법 제9조2항1호】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서울시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작성결과(보고) (민방위담당관-16259(’16.10.10)) ○ 각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지 침 ○ 통합방위법에 의거 유사시 활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 ○ ‘위기발생~통합방위사태시’ 市/자치구 대비계획의 연계성 강화 ○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 여건 제공 󰏚 자치구 실태 ○ 통합방위관련 市비문 접수, 활용 실적 저조(보관만 실시) ○ 자치구 실정에 맞는 별도계획 미작성 ∗ 일부자치구는 통합방위예규를 보유중이나, 내용 미흡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區 통합방위지원 업무와 무관한 내용 포함) ○ 자체계획 작성의 당위성/작성방법 미흡 → 市 차원 교육 필요 2 세부 계획 󰏚 개 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통합방위담당 부서/담당자) ○ 점검관 : 市 통합방위팀장 등 3명 ○ 일 정 : 2017. 4. 4(화) ~ 4.10(월), 약 1주간 구 분 4. 4(화) 4. 5(수) 4. 6(목) 4.10(월) 장소 (시간) 마포구청 (14:00) 구로구청 (10:00) 성북구청 (14:00) 관악구청 (13:30) 참 석 대 상 마포․서대문․은평, 종로․강서․강북구 구로․동작․영등포, 금천․양천․서초구 성북․동대문․성동, 중구․광진․강동구 관악․송파․강남․용산, 도봉․노원․중랑구 비 고 6개구청 6개구청 6개구청 7개구청 ∗ 도봉․노원․중랑구청 : 보병000연대 전술훈련평가 지원(4.3(월)~4.7(금)) 󰏚 중 점 ○ ‘서울시 작성 매뉴얼’ 소개 교육 (권역별 자치구 통합교육) 【붙임#1 참조】 ∗「서울시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서울시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자치구 실정(여건)에 맞는 매뉴얼 작성 여부 확인 ○ 각각의 계획(매뉴얼)간 수직․수평 연계성 및 협조 여부 - 수직 연계성 : 市(통합방위팀)~자치구(통합방위담당부서)간 - 수평 연계성 : 자치구 통합방위담당부서~민방위/충무계획 담당부서 등 ○ 자치구 매뉴얼 작성 미흡시, 작성 관련 현장교육/지도 【붙임#2 참조】 3 행정사항 󰏚 자치구 준비사항 ○ ‘통합방위관련 매뉴얼 작성’ 교육 장소 준비(통합교육 대상 자치구) 구 분 4. 4(화) 4. 5(수) 4. 6(목) 4.10(월) 대 상 마포구청 구로구청 성북구청 관악구청 준 비 빔프로젝트/노트북(PPT 투시), 참석인원(10~12명) 고려한 테이블/의자등 ○ 점검시 관련서류/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등 증빙자료 지참 : 全자치구 •市 매뉴얼 2건(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자치구 관련 매뉴얼(기존예규․작성중인 내용 포함) •접수용 관리기록부(대외비) 및 접수 비문 결재권자 결재 근거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문서, USB(교육자료 공유용) 등 ○ 통합방위관련 계획(비문) 수립 관련 건의사항 등 : 全자치구 ○ 통합교육시 참석 대상자 파악 : 區별 통합방위담당 직원(1~2명) ∗ 인적사항, 市(통합방위팀, 2311-4524) 통보 : ~3.31(금)한 󰏚 향후 추진 ○ 자치구 자체계획(매뉴얼) 수립/보완 작성 완료 : ~’17년 5월 한 ∗작성완료 결과 市 통보(통합방위팀, 2133-4524) : 진도파악 차원 ○ 市(통합방위팀)주관 자치구 매뉴얼 작성실태 점검 : ’17년 6월~ ※ 市․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체계 구축 붙임 #1 : ’17년 위기관리연습(CMX) 이전 붙임 #1.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등 관련 교육자료 #2.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 작성간 참고사항 교육자료 #3. 분야별 세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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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市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계획 등 관련 교육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작성간 참고사항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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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분야별 세부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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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교육·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772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익재 (2133-4524) 관리번호 D0000029469950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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