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 교육 및 점검계획 통보 1.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9조 2항 1호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市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등 매뉴얼 교육 및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는 참가일정 및 참석인원에 대한 최신현황을 3.31(금)한 민방위담당관(통합방위팀, ********* 또는 ducklij1@seoul.go.kr)으로 통보바랍니다. 붙 임 : 市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계획 등 매뉴얼 교육 점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통합방위 담당 부서) 주무관 이익재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3/23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4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2)
11543687
20211012210720
본청
민방위담당관-4825
D00000294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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