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 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최근 행동강령 미숙지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의무 위반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강의 등의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주요내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 및 초과 사례금 미신고 등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붙임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7. 1.)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소연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03/2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08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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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102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2133-3088) 관리번호 D0000029444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