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 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최근 행동강령 미숙지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의무 위반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강의 등의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주요내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 초과사례금 수령 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 및 초과 사례금 미신고 등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붙임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7. 1.)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소연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03/2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088 /전송 / / 대시민공개
11513273
20211012210306
본청
조사담당관-5102
D00000294440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